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SH행복주택 입주 후 2년 마다 돌아오는 재심사. 재심사 기준을 몰라 관리를 잘 하지 않아 잘못하면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행복주택 입주 후 소득·자산 재심사 주기를 몰라서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2년마다인지, 매년인지 헷갈리는 그 궁금증, 지금 바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재심사 기준과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소중한 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SH행복주택 소득자산 재심사 주기 정확히
SH행복주택의 소득·자산 재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SH공사에서 재심사 안내문을 발송하며, 입주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거나, 기준 초과 시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사 서류 준비 완벽 가이드
소득 관련 서류 준비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과 사업소득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무직자·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없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관련 서류 준비
금융재산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보유 여부는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며, 자동차 보유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통 필수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안내문 수령 후 최대한 빠르게 발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심사 후 임대료 변동 핵심 정리
재심사 결과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임대료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SH행복주택은 소득분위에 따라 시세의 30~8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되며, 재심사 후 소득분위가 높아지면 다음 계약 시점부터 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이 줄었다면 이 점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단, 소득·자산이 기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하고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심사에서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매 2년마다 돌아오는 재심사에서 사소한 실수로 재계약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미리 점검하세요.
- 서류 제출 기한 놓침 주의: SH공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미수령 시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SH공사 마이페이지 또는 입주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알림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세대원 소득 누락 금지: 본인 소득뿐 아니라 동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대원 소득을 누락하면 허위 신고로 처리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자동차 및 금융자산 기준 초과 여부 사전 확인: 자동차 공시가격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사 전에 SH공사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 당해 연도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SH행복주택 소득분위별 임대료 기준표
아래 표는 SH행복주택 재심사 후 적용되는 소득분위별 임대료 수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분위 위치를 파악하면 재심사 후 임대료 변동 폭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유형 | 소득 기준 | 임대료 수준 (시세 대비) |
|---|---|---|
| 청년 (만 19~39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시세의 약 30~40% |
| 신혼부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시세의 약 30~40% |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시세의 약 30~40% |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시세의 약 30%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