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sh재개발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총정리

2026 sh재개발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총정리

마포, 용산, 구로, 서대문, 은평, 양천구 등 서울의 재개발임대주택 청약 일정이 7월 30일 공고로 시작됐습니다. 즉 7월 30일을 기준으로 모든 필요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조. 그 중 소득과 자산 기준이 그 이전보다 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소득 기준을 몰라서 포기하셨나요? 가구원수와 자녀 수에 따라 소득 상한선이 최대 20%p까지 올라가는데, 이 기준만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가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재개발임대주택 소득 자격 기준 총정리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1순위 신청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2순위는 70%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1인 가구는 기준금액에 20%p, 2인 가구는 10%p가 자동 가산되어 실제 적용 한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1순위 기준은 월 4,084,215원이며, 2순위는 5,717,900원까지 허용됩니다. 

월평균소득은 반드시 세전 금액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요약: 1순위는 월소득 50% 이하, 2순위는 70% 이하 — 세전 합산소득으로 내 기준 먼저 확인하세요.




자녀 있으면 달라지는 신청 자격

자녀 1명(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인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뿐인 경우, 소득 기준에 10%p가 추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1순위 기준이 기본 4,084,215원에서 4,901,057원으로 상향되어 신청 가능 범위가 넓어집니다. 

총자산 한도도 기본 34,500만 원에서 37,9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자동차 가액 기준도 4,542만 원에서 4,996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자녀 2명 이상 또는 혼합 구성인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해당 시점 이후 출생 자녀 1명과 그 이전 출생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20%p가 가산됩니다. 

이 경우 3인 가구 1순위 기준은 최대 5,717,900원까지 올라갑니다. 총자산 한도는 41,300만 원, 자동차 가액 한도는 5,451만 원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점 주의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어 소득 기준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태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하며, 이 점을 놓치면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총자산·자동차 기준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기본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합산액 34,500만 원 이하이며,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해 실질 순자산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세대 전원 보유 차량의 개별 자동차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1대당 기준이 아닌 세대 내 보유 차량 각각에 적용됩니다. 

자녀 조건에 따라 총자산은 최대 41,300만 원, 자동차는 최대 5,451만 원까지 기준이 올라가므로, 자녀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자산을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총자산은 부채 차감 후 순자산 기준, 자동차는 보유 차량별로 각각 4,542만 원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신청 함정 주의


소득과 자산 기준은 모두 통과했더라도 서류 제출 오류나 기준 오해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이며,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으로 합산하세요.
  • 가구원수 산정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해야 하며,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자녀도 세대원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기준 적용 시, 자녀의 출생일과 가산 비율을 정확히 대입해야 합니다. 자녀 출생일이 하루라도 이전이면 가산 혜택 적용이 불가하니 출생증명서를 사전에 확보하세요.
요약: 소득은 세전·합산,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 기준 하나라도 잘못 적용하면 탈락입니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기준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준 가구원수별 1·2순위 월평균소득 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녀 가산 여부에 따라 적용 열을 달리하여 내 가구의 기준을 정확히 찾아보세요.

가구원수 1순위 기본(50%) 2순위 기본(70%)
1인 2,669,354원 3,432,027원
2인 3,519,762원 4,693,016원
3인 4,084,215원 5,717,900원
4인 4,401,101원 6,161,541원
요약: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허용 소득 상한이 올라가며, 자녀 조건에 따라 10~20%p 추가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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